17억7000만 원 근저당 논란
17억7000만 원 근저당 논란, 정말 '대출 규제 꼼수'일까? 부동산 전문가 시각에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정치보다 부동산 거래 방식이 더 화제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입니다. 일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 는 비판을 내놓고 있고, 반대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다." 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더불어근저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커졌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 왜 설정하는지 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 부동산 거래 관점 에서 이번 논란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분당 수내동 아파트는 약 29억 원 에 매매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저당권자 : 매도인(이재명 대통령 부부) 채무자 : 매수인 채권최고액 : 17억7000만 원 이 설정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왜 근저당이 남아 있지?"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논란의 시작입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은행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6억 원을 빌리면 은행은 혹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으로 변제받겠습니다." 라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다 이번 거래의 특징은 은행이 아니라 매도인이 근저당권자 라는 점입니다. 즉, 잔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남은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흔히 매도인 담보 , 또는 Seller Financing(매도...